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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
-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사실과 외국면허 발급일자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함.
-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불가능
절차 1.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
제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
신청장소 및 시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외국면허 교환발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17:00까지 접수
대리접수 불가 -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국내면허 인정국가
(총136개국)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 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 6,000원) 별도
면허 인정 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구비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발급 수수료(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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