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한민국과 제네바 협약[편집

6. 대한민국과 제네바 협약[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비준)했다. 비준된 국제 협약이니 국내에서 / 한국인들과 유엔 회원국 국민들 전부에게 효력을 가진다. 협약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등록되어 있다. 육전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링크 (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Armed Forces in the Field of August 12, 1949 ) 해상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링크 (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Sick, Wounded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of August 12, 1949 )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링크 (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f War of August 12, 1949 ) 전시에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링크 (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 의정서 또한 등록되어 있다. 다만 제3 의정서는 비준이 안 되었으므로 미등록.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링크 (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링크 (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 위와 같이 대한민국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유보한 내용이 좀 있다. 즉 몇몇 조항의 일부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 유보한 내용은 제3 협약 118조의 일부, 제4 협약 68조의 일부, 그리고 제1 의정서 44조의 일부다. 제3 협약 118조의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을 유보했다. 송환되기를 원하지 않는 포로(반공포로 등)는 억지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부분은 제2차 세계 대전 때부터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쪽은 한국 쪽이 오히려 더 진보적이라 평가할 수도 있는데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를 강제로 송환한다면 이 역시 또 다른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치 치하에서 해방된 소련군 포로들의 경우 서방 측은 고국에 송환한다는 생각으로 소련 측에 이들 포로들을 보냈는데 소련은 이들을 적에게 항복한 '반역자'라는 이유로 모조리 굴라크로 보냈다. 제4 협약 68조의 "단, 점령개시전에 시행되던 점령지역 사회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범죄행위에 사형을 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는 내용을 유보했다. 이 부분대로라면 남한이 북한을 점령했을 때, 점령 전부터 이미 북한에서 사형에 해당하던 행위가 아니라면 새롭게 사형을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거 북한에서 저지른 남한에 대한 테러에 대해 사형을 언도할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은 사형제 폐지에 종속되어 비준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어차피 감형 및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 선고까지는 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반인륜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서 설치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제1 의정서 44조의 “그러나 적대행위의 성격 때문에 보급 등의 문제로 군복을 제대로 갖춰입지 못할 상황 등으로 무장전투원이 자신을 그와 같이 구별시킬 수 없는 무력충돌의 상황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그러한 상황하에서 다음 기간 중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하는 경우에는 전투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라는 내용을 유보했다. 민간인 복장을 한 빨치산이라 할지라도 무기, 예를 들어 칼을 공공연히 갖고만 다니면 "너 테러범, 범죄자임" 이러지 못하고, 교전권을 가진 전투원으로서 대우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의 문건에 대한민국과 제네바 협약에 대해 나와 있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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