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

“ 이 포스팅은 한국통합민원센터 상품 홍보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청일이 5월 이전일 경우, 전년도 이전 자료만 발급가능 합니다. 전년도를 신청하실 경우, 전전년도 자료가 발급 됩니다. <전년도 자료는 5월부터 발급가능 합니다.> ★사업자 경우 전년도 자료는 7월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영문발급의 경우 소득증명 하시려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영문명을 꼭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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