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는 주택구입대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외거주 국가유공자는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하여 모든 대부 신청이 불가하나,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만 생활안정대부[1] 신청이 가능합니다.

n  교육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내소재 대학까지이며, 외국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나 장학금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외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5.15선고 2001헌마565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헌확인]




○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여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일지라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영주권 취득은 국적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의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n  신체검사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재판정 신체검사[2]를 받을 수 있는지

▶ 국적상실자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상 국적상실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등록신청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등록대상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신체검사 등 필요한 심사 절차를 거쳐 [재외동포법] 1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n  복지지원


○ 국내거소 영주권자인 국가유공자 상이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 국내거소 영주권자인 국가유공상이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국가유공상이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자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카드(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친환경 차량 충전비 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및 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원대상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국내에서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사용으로 환수 조치 및 사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n  기타

○ 국가유공자확인서 영문 발급 절차는

▶ 국가유공자확인서는 영문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확인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의 적용대상자로서 동 법률 또는 국내 타법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굳이 영문으로 발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 그리고 국적을 상실한 해외거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 법률 또는 국내 타법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거주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희망하시는 경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대상자 구분명과 성명을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발급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기급가능한 민원사무(링크) ,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없으므로 반드시 준비하여 방문하여야 함

통합민원실 가까운 번역/공증 사무소 문의시,, 트윈트리A 1층에 있으니, 안내. 양재에 있던 번역공증사무소도 지원센터 오픈 계기로 함께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B1. 외교센터번역아포스티유. A동과 B동 주차장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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