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언어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으로 보통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되며 형제자매는 표시가 안 되므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또한 이혼한 배우자의 정보도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혼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표시 내용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 호복사한 URL을 첨부한 게시글 작성 시, 아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 이 포스팅은 한국통합민원센터 상품 홍보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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