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재동포청 홈페이지에있습니다)

 

영주귀국

1. 영주귀국이란?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려는 경우

2. 신청방법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방문
    •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전화번호) 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 02-6399-7120 / 7121(한국시간 09:00~18:00)

3. 제출 및 지참서류

  1. 영주귀국 신고서(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통합민원실 비치)
  2. 신청인 본인 여권
  3. 영주권 반납확인서 등 체류국 영주권을 반납했다는 증빙 서류, (영주권 반납확인서 등이 없는 국가의 경우) 영주권
    • 미국) 영주권 반납 레터(I-797C) ☞ 미국 관련 기관(바로가기)

    • (싱가포르) 영주권 반납 확인서 ☞ 싱가포르 관련 기관(바로가기)

    • (캐나다) 필리핀 주재 캐나다대사관에서 영줜 자격 심사를 접수하고 받은 서류 또는 서울에 있는 캐나다 비자지원센터를 통한 신청 서류 ☞ 캐나다 관련 기관(바로가기)

    • (일본) 외국인등록증, 재류카드, 재입국허가(여권 부착)
    • (호주 및 뉴질랜드) 여권 사증란에 부착된 영주권, 전자영주권(PR) 출력본 ☞ 호주 관련 기관(바로가기)

    • (에콰도르) 영주권 반납 확인서 –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반납
    •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등) 영주권, 카드수첩(Carnet 또는 Cédula)
    • (인도네시아) 현지 체류증(KITAS, KITAP), 반납처리(EPO)된 서류
    • (필리핀) 은퇴청에서 은퇴비자 취소 확인을 받은 서류, 여권에 부착된 은퇴비자 또는 영주권 ☞ 필리핀 관련 기관(바로가기)

  4. 영주권 반납 제도가 다르니, 체류국 이민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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