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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재동포청 홈페이지에있습니다)

  영주귀국 1. 영주귀국이란?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려는 경우 2. 신청방법 ㅇ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방문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전화번호) 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 02-6399-7120 / 7121(한국시간 09:00~18:00) 3. 제출 및 지참서류 ① 영주귀국 신고서(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통합민원실 비치) (별지 제16호 서식) 영주귀국 신고서 다운로드 ② 신청인 본인 여권 ③ 영주권 반납확인서 등 체류국 영주권을 반납했다는 증빙 서류, (영주권 반납확인서 등이 없는 국가의 경우) 영주권 미국) 영주권 반납 레터(I-797C) ☞ 미국 관련 기관( 바로가기 ) (싱가포르) 영주권 반납 확인서 ☞ 싱가포르 관련 기관( 바로가기 ) (캐나다) 필리핀 주재 캐나다대사관에서 영줜 자격 심사를 접수하고 받은 서류 또는 서울에 있는 캐나다 비자지원센터를 통한 신청 서류 ☞ 캐나다 관련 기관( 바로가기 ) (일본) 외국인등록증, 재류카드, 재입국허가(여권 부착) (호주 및 뉴질랜드) 여권 사증란에 부착된 영주권, 전자영주권(PR) 출력본 ☞ 호주 관련 기관( 바로가기 ) (에콰도르) 영주권 반납 확인서 –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반납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등) 영주권, 카드수첩(Carnet 또는 Cédula) (인도네시아) 현지 체류증(KITAS, KITAP), 반납처리(EPO)된 서류 (필리핀) 은퇴청에서 은퇴비자 취소 확인을 받은 서류, 여권에 부착된 은퇴비자 또는 영주권 ☞ 필리핀 관련 기관( 바로가기 ) ※ 영주권 반납 제도가 다르니, 체류국 이민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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